건설엔지니어링업계 대가 현실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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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지방계약 분야까지 제도 개선 확대해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오랜 숙원인 적정대가 확보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정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기준을 잇따라 개선한 데 이어,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적용되는 기준 투찰률을 기존 88%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도 지난달 26일부터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높이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저가 투찰 경쟁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공공계약 적격심사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물품 계약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고, 적격 입찰가격 산식에 적용되는 만점 기준 투찰률도 88%에서 90%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계약 분야 낙찰하한율 제도를 손질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엔지니어링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주 경쟁이 반복되면서 적정대가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는 기술 중심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 효과를 공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지방계약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 개선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국토부와 조달청 발주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방계약 분야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계약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조달청이 이미 낙찰하한율을 올렸기에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할 명분은 충분하다”면서도 “지방계약은 지자체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발주사업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기준 개선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아울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사업의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현행 92점에서 95점으로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협회 관계자는 “행안부에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기자〈ⓒ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출처 : 대한경제신문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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