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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생태·자연도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작성된 지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2021. 04. 13., 일부개정>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 및 이용현황

등급 특성 이용현황
1등급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한 생태계
대표적인 주요 식생군락 등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1등급에 준하는 지역
-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 1등급지역의 외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1, 2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개발 또는 이용 대상이 되는 지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
-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별도관리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환경부예규 제684호(생태·자연도 작성지침) <2021.03.18., 일부개정>
제20조(수정ㆍ보완 요청 등) ①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절차

주요실적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일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일원
양양 에코그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일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
구례온천 CC (회원제 27홀) 조성사업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일원
경기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경기도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일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일원
대산 석유화학단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일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
화암광산 개발사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일원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일원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일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일원
남부권 연수원 진입로(리도205호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일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일원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일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