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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손질한다

관리자 2025-07-24 조회수 75

도입 3년만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손질한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3년 전 도입됐지만, 평가 적용 대상을 너무 좁게 잡는 등 제도 설계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수자원ㆍ산지ㆍ에너지ㆍ도시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항만 건설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ㆍ공항건설 △폐기물ㆍ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10개 분야에 적용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협소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업임에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이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석유화학 공장, 철강, 시멘트 공장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 현행 규정은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00만㎡ 미만인 사업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산업단지의 경우 50만㎡ 이상만 이들 시설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제외하고, 50만㎡ 미만의 산업단지 개발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30만㎡, 10만㎡ 규모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제도 시행 이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운영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고, 평가 단계별 또는 외부에서 제기되는 문제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다.

환경부는 필요시 승인기관과 사업자, 대행업체, 협의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총 4회 이상 개최하는 등 제도의 향후 운영 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수단 대안, 시기 대안 등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선 방향 설청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기 개선 방향은 적용 가능한 이행 방안 마련과 동시에 필요시 법령ㆍ지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출처  :  대한경제신문 2025.07.18.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715134000554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