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2021.12.20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내년 9월 시행된다.
2조4천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신설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이런 방안을 담았다.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 환경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개발사업에 순차 적용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장은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줄일 방안을 분석·평가하고 또한 계획이 국가 비전이나 국제동향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 또 이를 줄일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해 내년 4대 중점분야에 재정 약 1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7조9천억원, '저탄소 생태계' 구축에 8천억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등 '공정한 전환'에 5천억원, 녹색금융과 연구개발(R&D) 등 '제도기반' 마련에 2조2천억원을 쓴다.
재정과 별도로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 등을 활용해 2조4천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내년 새로 만든다.
이 기금을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게끔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금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한 업체를 선별·우대해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사회적 채권 발행을 촉진하는 한 방편으로 민간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검토비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키로도 했다.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년 예산에 시범 적용한 데 이어 후년에 정식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NDC가 상향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배출허용 총량 부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를 추가하고 증권사에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장내 파생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해 줄인 탄소배출량도 내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단위 '한국형 RE100'(K-RE100) 이행모델을 마련하는 등 K-RE100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2030년 450만대로 상향한 데 맞춰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와 비용 지원으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 인증제와 수소발전구매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풍력발전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마을태양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 가이드라인을 업종·규모별로 구체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면 우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0